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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제도 변경될 사항 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포함)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11-10 13:21 17 0

2026년 장기요양 제도 변경될 사항 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포함)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됨

(2)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2) 수급자 보장성 강화

(1)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8,920 ~ 247,800원 늘어남

(2)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
 

3)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

(1)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2)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3)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4) 요양보호사(종사자) 처우개선

(1) 근무연수 기준 완화

  -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

  -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

(2) 지급대상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37.6%로 확대

(3) 기존 지급 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4) 금액 인상

  -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

  - 근속 기간에 따라 6, 8, 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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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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