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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19 06:32 71 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란?

1)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원칙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인척이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포함)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배경

1) 2029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도입

 :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함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함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및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함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2)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3)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않됨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

    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
      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방법

1) 직장내 해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내 처리절차를 통해 해결이 원칙임

 - 사용자에게 조사, 조치 등의 법적 의무가 발생함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업장 내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 사내절차(취업규칙, 고충처리 관리지침 등)에 따라 해결함

2) 고용노동부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함

 -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 누설 등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권교육수강 등 권고 가능

 -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가능

 

5. 직장 내 괴롭힘 기준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장소, 행위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해야 야 됨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 우위성 :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

    - 지위의 우위 : 원칙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것을 말하나, 회사내 직위.계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됨

    - 관계의 우위 :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계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연령,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수적 우세, 정규직 여부, 직장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괴롭힘

  -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는 경우

  -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함으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하는 괴롭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도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함

 

6.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방안

(1) 직장내에서 상호 존중하기

  - 건강한 인간관계 구축하기

(2)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하기

  - 개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름을 인정하기

  - 서로 간의 갈등이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하기

(3)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하기

  - 관련사항 및 절차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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