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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삶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국가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6-07-20 17:47 9 0

어르신의 삶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국가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 장기요양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홍보 영상과 웹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국가 자격 갖춘 전문직"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다.

 

이번 홍보물의 핵심 메시지는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일상을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전문가라는 점이다.

 

공단은 홍보 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며 그 전문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장기요양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부당한 요구는 그만"근절해야 할 6가지 금지사항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금지해야 할 사례를 다음 6가지로 명확히 분류했다.

업무 범위 외 가사 노동 요구 : 김장, 창고 정리, 반려견 돌보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무관한 업무 요구 가족 관련 업무 요구 : 가족의 식사 준비, 빨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가족을 위한 대리 업무 요구 및 이를 거부할 경우 교체 요구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음란한 성적 농담, ·하의 탈의 등 부적절한 행위 인격 모독 및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 물리적 위해 행위 : 폭행하거나, 폭행을 가하려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행위 금전적 부당 요구 :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전문가의 얼굴'

이번 홍보 영상은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대하는 전문성과 따뜻함을 감동적으로 담아내어, 요양보호사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돌봄 전문가'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택에서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이 단순히 지침을 알리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행보는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건강한 상호 존중 문화를 보다 더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전문 송태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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