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센터 인터뷰 기사)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할 경우, 갱신 유효기간 증가로 수급자와 가족 불편 해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할 경우....갱신 유효기간 증가로 수급자와 가족 불편 해소
- 갱신주기를 현 2년에서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함
-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함
-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된 국민불편 최소화 정책 반영됨![]()
장기요양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 30일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갱신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 등급일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1등급 4년, 2등급~4등급 3년으로 하고,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인 경우 2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11월에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갱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였다.
또한,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하는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 연장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할 경우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규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를 한 이후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 공포(대통령령 제35626호)가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갱신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동일 등급이 아니어도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등급~4등급 4년으로 연장되었고,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2년으로 유지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시행 전에 장기요양 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도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인 어르신들을 상담으로 요양보호사와 연결하여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이나 목욕 서비스를 해드리는 복지센터인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타(평택시 소재, https://hyosarangcare.itpage.kr)의 이 O 대표(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 갱신할 경우 자녀가 맞벌이인 경우나 홀로 살아가는 수급자 어르신인 경우 친. 인척분들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 갱신에 따른 서류 준비와 국민건강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갱신 서류를 접수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이번의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다소 해소가 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수급자 어르신 또는 수급자 가족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신다.” 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으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