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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재가센터 인터뷰 기사) 초고령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용구 지원...재가급여 수급자의 복지용구제도 변경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2-12 20:42 61 0

 

- 13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변경 고시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다양한 복지용구에 지원 마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복지용구 품목들(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자료임)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복지용구 품목들(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자료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법령 중 

하나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이 있다.


해당 고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에게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가 없다.


또한, 해당하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하고,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 활동 자립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개선하는 

목적으로 지난 10월 15일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이후 의견을 수렴한 후 13일에 변경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3호)되었으며, 2024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용구 기본원칙 정립함 

▲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거나 수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 수급자 또는 수발자가 손쉽게 조작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제품 

▲ 질병이나 질환의 치료, 재활 훈련, 신체 결손 보완 등의 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의 제품 

▲ 일회성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 설비, 수도 공사, 구조 변경 등의 설치 공사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 사용 시 신체상해 등 안전과 건강을 해칠만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


▶ 품목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품목분류 체계 개편 및 등재 신청 절차 개선함


▶ 복지용구 급여 이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급여신청절차 추가함


▶ 복지용구사업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 신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급여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요청 시 

제공 거부 불가 규정을 고시에 명시하여 복지용구사업소의 역할 강화함 

▲ ‘수급자로부터 급여품목의 구입 또는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문구 반영 

▲ ‘복지용구사업소는 시설장(관리책임자) 등 종사자가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관리 강화함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조항의 수정 및 신설함 

▲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 변경 

▲ ‘복지용구 급여기준’ 변경 

▲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 상태 및 판정기준’ 신설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자료(자료 = 보건복지부 법령자료)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자료(자료 = 보건복지부 법령자료)
 

한편,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할 수 없지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복지용구관련 상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은 할 수 있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시 세교동 소재)의 이 ㅇ대표(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 수급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64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가정 내에서나 외출 시 이동에 

도움이 되는 복지용구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에 맞게 올바른 복지용구를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용지용구에 대한 

기능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시 세교동 소재) 전경(사진 = 송태교기자)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평택시 세교동 소재) 전경(사진 = 송태교기자)
 

사회복지, 건설 및 부동산전문 송태교기자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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