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센터 인터뷰 기사) 장기요양 재가 노인분들을 위한 안전환경조성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 전국 확대 시행,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5,400여명으로 늘어
-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한 1인당 100만원 한도 시공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자료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서비스 신청자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등
총 18개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 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 가스 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 30일 ~ 12월까지이며,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는 전국, 5,400여 명이다.
▲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가 된다.
▲ 서비스 내용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으로 본인부담금 없다.
다만, 100만원 한도 초과액이나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본인 부담이다.
▲ 서비스 품목으로는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으로 총 18종으로서,
▶낙상 예방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 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 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 예방은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위생 품목으로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시설로 문손잡이, 문 교체 항목이 있다.
▲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면
▶공단은 시공업체 등록·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 비용 심사·지급 등
▶시공업체는 등록신청, 시공, 비용 청구 등
▶수급자는 서비스 신청, 업체 선정하면 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 033-736-3627~9)로 하면 되며,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시 세교동 소재)의 이 ㅇ 대표(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하기가 힘든 분이나
64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상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라고 하였다.
이 대표는 “ 수급자의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일부 가정에서 욕실의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 어르신이 욕실을 이용하시다가 낙상하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한다. ” 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 대표는
“ 욕실 바닥을 미끄럼방지 타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낙상 및 화재 예방 등
어르신 편의 개선에 필요한 품목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 라고 하였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평택시 세교동 사무실 전경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진 제공 인용)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라고 하였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사회복지,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송태교기자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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