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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재가센터 인터뷰 기사) 장기요양 재가 노인분들을 위한 안전환경조성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2-12 20:25 64 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 전국 확대 시행,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5,400여명으로 늘어

-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한 1인당 100만원 한도 시공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자료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자료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7월 말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서비스 신청자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낙상 및 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등 

총 18개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작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 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 가스 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 30일 ~ 12월까지이며,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는 전국, 5,400여 명이다.


▲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가 된다.


▲ 서비스 내용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으로 본인부담금 없다. 

다만, 100만원 한도 초과액이나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본인 부담이다.


▲ 서비스 품목으로는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으로 총 18종으로서,

▶낙상 예방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 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 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 예방은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위생 품목으로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시설로 문손잡이, 문 교체 항목이 있다.


▲ 서비스 제공 체계를 보면 

▶공단은 시공업체 등록·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 비용 심사·지급 등 

▶시공업체는 등록신청, 시공, 비용 청구 등 

▶수급자는 서비스 신청, 업체 선정하면 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 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 033-736-3627~9)로 하면 되며,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시 세교동 소재)의 이 ㅇ 대표(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하기가 힘든 분이나 

64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상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 라고 하였다.


이 대표는 “ 수급자의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다 보면 일부 가정에서 욕실의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 어르신이 욕실을 이용하시다가 낙상하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한다. ” 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 대표는 

“ 욕실 바닥을 미끄럼방지 타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낙상 및 화재 예방 등 

어르신 편의 개선에 필요한 품목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 라고 하였다.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평택시 세교동 사무실 전경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진 제공 인용)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는 평택시 세교동 사무실 전경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진 제공 인용)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는 

“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라고 하였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래픽 = 송태교기자)


사회복지,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송태교기자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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