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2025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1. 보수교육 대상자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는 연간 8시간 이상의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의무대상자에 한하며, 제외 대상자(희망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당해 연도(2025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승급자 제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1급으로 승급한 경우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해당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입사시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외의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보수교육 참여 및 평점부여 가능
2)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당해 연도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취득자 제외
2.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및 변경
1) 대상자 등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재직자의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명단을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elfare.net/edu)에 등록
- 대상자 명단 변경 : 대상자의 입사, 퇴사, 직종 및 직급변경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명단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는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변동사항 수정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아래 표의 의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보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
4. 보수교육 실시기관
1) 보수교육 실시기관 범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포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 일부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로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5.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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