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할려고 합니다. 입사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인가요
-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답변
안녕하세요 효사랑재가노인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입사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를 받아야 합니다.
: 대 상 -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근무
: 시 간 - 2년마다 8시간 (의무)
: 2026년도는 출생연도가 짝수연도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
(2027년도는 출생연도 홀수연도 해당)
: 면제대상 - 자격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2) 채용시 건강검진 검진결과서
(1) 건강검진서는 입사일에 제출에 제출합니다.
다만, 늦어도 검진일, 발행일자가 급여제공일(업무개시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2) 검진일, 발행일자가 입사일 기준 1년이 안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1년 경과시무효)
(3) 검사항목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X-레이)
(4개 항목 필수)
(4) 결과서 필수조건
- 검사결과서가 수치로 표기되어야 하며, 검사일, 발행일 명기 와 결과판정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소 등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검사는 불인정 함)
3) 취업용 범죄경력 조회
(1)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 발습시스템에서 요양보호사 입사용 장애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장애인학대범죄경력확인서, 노인학대범죄경력확인서 발급
4) 급여 통장 사본
5) 이후 센터와 계약이 성립되면 신규입사에 따른 관할시청 신규입사에 따른 인력변경 보고 진행
(1) 센터에서 진행하면 사회서비스포탈 시스템(희망이음)을 통해 1) 근로계약서 체결한 계약서 사본 2) 자격증 사본 3) 3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2) 관할시청에서 인력변경 보고 승인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롱텀)에 요양보호사 전화번호 등록을 합니다.
(3) 이후 방문요양시 수급자어르신 댁에 설치한 태그(방문요양 시작시점, 완료시점에 태그 작동)가 작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문의가 있는 경우 또는 요양보호사로 입사를 원하시면 저희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전화번호 (031-652-0117)로 전화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고,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