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해 방문요양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의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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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효사랑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우리 모두의 고마운 돌봄 전문가이요, 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며,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여 지속적인 보수 및 전문교육을 받아 수료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1) 신체활동지원 업무 : 세면 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갈아 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정서지원, 의사소통 업무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4) 인지지원(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지원) 업무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 방문목욕 업무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도움,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
6) 기능회복훈련 업무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7) 시설환경관리 업무 :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욕구,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에 규정한 요양서비스에 따라 세부적인 요양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분들이 법 규정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효사랑재가센터에서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여러 여건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댁과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재가요양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를 수시로 저희 센터에서 수급자께 원활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교육과 업무회의를 통하여 능력있고 성실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가족처럼 따뜻한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는 센터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