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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박기동 25-08-08 08:21 74 1
저희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할 예정인데, 인정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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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답변

    안녕하세요 저희 효사랑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체계는 총 6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1등급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평가 항목에 따른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거나 개인위생, 체위변경, 배설물 관리 등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2등급은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하며, 평가 항목에 따른 75점 이상 ~ 95점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루 대부분 침상에 있으나, 휠체어 등 이동시키면 세수, 양치질 등 일부 일상생활 수행 가능할 정도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며, 평가 항복에 따른 60점이상 75점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도움없이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 이용, 엉덩이 밀기 등으로 이동 가능하며, 일부 개인위생 활동 수행 가능할 정도입니다.

    4등급은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하며, 평가 항목에 따른 51점이상 60점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행기 등 도구 이용 보행 가능하거나 집 근처 외출시 도움 필요하며,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준비하여 일부 개인위생 활동 수행 가능할 정도입니다.

    5등급은 치매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45점이상 51점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과정에 지시나 지켜보기 도움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평가항목에 따른 45점미만입니다.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환자입니다.

    이러한 등급기준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에서 방문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하여 65개 항목조사, 25개 욕구조사 및 의사 소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등급판정위원회심의 판정을 통해 인정 등급이 결정됩니다.

    저희 효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등급 신청부터 최종 판결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접수에서 부터 최종 등급완료까지수급자 가족분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단계는 공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기에 저희는 그 업무는 제외가 됩니다.

    공단에서 등급이 인정이 되면 수급자 가족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해당등급, 인정번호,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와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재가급여 월한도액, 본인부담율, 장기요양필요영역 등)와 기타 설명자료 등을 방문해서 수령을 하여 이후에 재가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따듯한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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