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효사랑재가센터에서 부모님의 등급신청까지 해주시는지요
공단에 부모님의 등급신청까지 효사랑재가센터에서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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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답변 삭제
안녕하세요 저희 효사랑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 한하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급신청 절차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 관계인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3)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을 하고, 공단은 조사결과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시행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결을 합니다.
4) 최종판결 결과 통보를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바쁜 일상에 공단에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가족분이나 보호자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걲게 됩니다.
저희 효사랑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등급 신청부터 최종 판결까지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접수에서 부터 최종 등급완료까지
수급자 가족분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대행해 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단계는 공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기에
저희는 그 업무는 제외가 됩니다.
이후에 공단에서 등급이 인정이 되면 수급자 가족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해당등급, 인정번호,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와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재가급여 월한도액, 본인부담율, 장기요양필요영역 등)와 기타 설명자료 등을 방문해서 수령을 하여 이후에 재가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분들이 바쁘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 가족분들이 공단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저희 센터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수급자 가족분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공단에 방문하여 위 인정서를 받아서 직접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분들에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르신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따듯한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